팝업레이어 알림

f28aa6908d498be8217a3b736d745131_1729065698_4383.jpg
 

SCROLL DOWN

BUSINESS AREA

비엠텍시스템은 국내 NO.1
MSA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거대해진 이기종 간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빅데이터 ·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도입을 위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축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기존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얽혀있던

서비스들이 쉽고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최적의 IT 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비엠텍시스템은 ICT 인프라 및 아키텍처
컨설팅을 시작으로
이를 실현시켜 줄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커스터마이징된 자체 개발 솔루션 탑재와
스마트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하는 ICT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BUSINESS 02
ICT 인프라 구축

수많은 파트너사를 보유하여 기존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ICT 인프라 환경을 구축 · 고도화해 드립니다.

BUSINESS 03
컨설팅

자체 개발 방법론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맞춤화된 컨설팅으로 높은 고객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BUSINESS 04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환경에 최적화된 고용량 · 고효율 스토리지와 자체 개발
솔루션들이 결합된 고성능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BUSINESS 05
기술 서비스 지원

기업 ICT 자원의 고가용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 · 유지를 위해
고객에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USINESS 01
솔루션 개발

차별화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API 인터페이스 관리를
도와주는 솔루션부터 시스템과 서비스 사이에 발생하는 API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 미허가 드론을 탐지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합니다.

BUSINESS 01
솔루션 개발

차별화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API 인터페이스 관리를
도와주는 솔루션부터 시스템과 서비스 사이에 발생하는 API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 미허가 드론을 탐지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합니다.

BUSINESS 02
ICT 인프라 구축

수많은 파트너사를 보유하여 기존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ICT 인프라 환경을 구축 · 고도화해 드립니다.

BUSINESS 03
컨설팅

자체 개발 방법론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맞춤화된 컨설팅으로 높은 고객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BUSINESS 04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환경에 최적화된 고용량 · 고효율 스토리지와 자체 개발
솔루션들이 결합된 고성능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BUSINESS 05
기술 서비스 지원

기업 ICT 자원의 고가용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 · 유지를 위해
고객에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Clos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