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S

WINECT

Application Interface Infrastructure Solution

많은 기업들이 점점 거대해지는 IT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 환경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혀버린 시스템으로 인하여
뒤처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서로 다른 레거시 시스템들과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있어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필수 요소입니다.

  • Growth in Web APIs Since 2005
  • API MANAGEMENT MARKET SIZE,
    2022 TO 2032 (USD BILLION)

이에 상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경량화되고 도입이 쉬운 API의 사용량은 2014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RESTful API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게 보편화된 API의 도입은 방대해진 시스템 속에서 체계화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RESTful API를 통한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기업의 민첩성을 높이는 한편 꾸준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IS(Application Interface Infrastructure Solution) WINECT’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AIIS WINECT(아이즈 위넥트)는 생성·배포·수정과 같은 API의 Lifecycle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손쉬운 API 인터페이스 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고객의 더욱 뛰어난 성과와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시킵니다.

이제 아이즈 위넥트와 함께 여러분의 조직을 더욱 크게, 하지만 더욱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omponents

WINECT는 총 4개의 메인 컴포넌트(Gateway, Mediation, Developer Portal, Manager)와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플러그인 모듈들’, 그리고 이들을 총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ey Features

  • 최적화된 설계
    • 다양한 환경(On-Premise / Cloud / Container)에 지원 가능한 준비된 설계
    • 무단 엑세스 및 위협으로부터의 API 보호
    • 수많은 API 요청 처리를 위한 MSA에 적합한 구조 제공
  • 저비용 · 고효율
    • ESB Xml 대비 경량화된 JSON 소스를 통한 가볍고 빠른 시스템 구축 가능
    • 플랫폼 형태로서 적은 비용 및 짧은 개발 기간 소요
    • Modular Design으로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호환 적용 가능
    • API 분석 지표를 통한 효율적인 IT 운영 및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
  • 국산화 효과
    • 해외 솔루션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 보유
    • 고객 환경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CS 및 교육 지원을 통한 고객 만족도 극대화
  • 준비된 R&D · 도입 경험
    • MSA/API의 국내 이슈화 전부터 시장을 예측하여 진행된 R&D
    • 자체 개발 제품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 경험 보유
    • 해외 유사 솔루션 도입 경험으로 다져진 우수한 기술력

Additional Features

  • Easy to Use
    • 모든 사용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웹 기반 API 관리 기능 제공
    •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생성·수정·삭제 등 설정 기능을 손쉽게 사용 가능
  • Detailed Monitoring
    • API 흐름 정보 및 에러 발생 현황을 각 단계별로 상세 파악이 가능하며,
      에러 알람 기능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분산 환경 시스템 간(End-to-End) API 호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추적 기능 제공
  • Flexible Composition
    • API 사용 요청 및 승인 등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발자 포털 제공
    • 다양한 Legacy 환경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유연한 플러그인 모듈 개발 가능
  • Easy to Learn
    • 여러 단계의 설정 페이지를 한 화면에 요약하여 간편한 확인 가능
    • 직관적인 대시보드 및 메뉴 구성으로 손쉬운 사용·운영 교육 가능

Case Studies

비엠텍시스템은 자체 솔루션 AIIS WINECT를 통한 RESTful API 방식의 인터페이스 전환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 인터페이스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공공 · 민간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시스템 연계 문제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단계 설정을 통해 해결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 발전사 SAP ERP & Legacy 연계
  • 문제점
    • 신규 ERP와 Legacy 간 연계 불가
    • 비표준화 인터페이스로 인한 시스템 간
      연계의 어려움
  • WINECT 적용
    • 시스템 확장성(Scale-up)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API 전환 및 관리 방안
      제시
  • 도입 효과
    • 신규 ERP의 성공적인 전사 적용
    • 전체 시스템 연계 문제 해결
    • 불필요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대폭 절감
B 공기업 API 전환
  • 문제점
    • 비표준화 인터페이스 사용에 따른
      비효율적 유지보수
    • 전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대비 어려움
  • WINECT 적용
    • 기존 EAI 접근 방식에서 API로의 전환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클라우드 및 MSA 전환 대비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 방안 제시
  • 도입 효과
    • 인터페이스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대
    •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 차세대 클라우드 전환 기반 마련
C 공기업 API 엔드포인트 통합
  • 문제점
    • 통합된 인터페이스로서 API를 사용
      중이나 별도의 관리 솔루션 미비
    • API 사용량, 거래 추적 등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 WINECT 적용
    • API의 End-Point를 통합하여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 수집
    • API 모니터링 특화 기능 제공
  • 도입 효과
    • API 거래 추적 기능 제공에 따른 관리
      효율 증대
    • 기존 대비 인터페이스 관리 자원 투입량
      대폭 절감

개인정보처리방침

Clos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